동문회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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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명륜고등학교 총 동문회 회칙
(2019.2.21.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명 칭)
본회는 강릉명륜고등학교총동문회(이하 총동문회)라 칭한다.

제2조 (소재지)
총 동문회의 본부는 강릉시에 둔다. 다만, 각 지회의 사무실은 그 지회 단위별로 둘 수 있다.

제3조 (목 적)
이 회칙은 동문 상호간의 친목도모는 물론 더불어 삶을 최고 의 덕목으로 삼아 모교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회원의 자격)
강릉명륜고등학교 총 동문회(이하 “총 동문회”라 한다)의 회원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정회원은 모교를 졸업한 자로 한다.
② 준회원은 모교에 적을 두었던 자로 총 동문회 가입을 희망하는 자로서, 각 해당기의 추천을 받아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③ 명예회원은 모교와 총 동문회 발전에 큰 공로가 있고, 회원자격을 얻기를 희망하는 자로서 운영위원회의 추대를 받은 자로 한다.

제5조 (권리, 의무)
총 동문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정회원은 회의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비납부 및 의결사항 준수의무를 가진다.
② 준회원은 회의 의결권, 선거권을 가지며 회비납부 및 의결사항 준수 의무를 가진다..
③ 명예회원은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회의 발언권을 가진다.

제6조 (구 성)
총 동문회의 구성은 본부와 지역별 동문회, 각 기수별 동문회 및 각 직장 단위별 동문회(이하“지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 (사 업)
총 동문회는 동문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모교 발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 할 수 있다.
① 명륜 가족 체육대회 등 동문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에 필요한 각종 사업
② 우수재학생 및 운동선수 지원 등 모교 발전을 위한 장학 사업 및 재학생 지원에 관한 사업
③ 기타 총 동문회의 발전 및 회원 상호간 친목도모 및 우익증진과 모교발전에 필요한 사업
④ 본회는 부동산 매입.매수 및 관리는 물론 부동산 증식을 원칙으로 한다.


제2장 임원 구성 및 운영

제1절 임원 구성

제8조 (구 성)
총 동문회의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 한다.
① 회장 : 1인
② 상임부회장 : 1인

③ 실무 부회장 : 1인

④ 장학회 상임이사 : 1인

⑤ 부회장 : 다수
⑥ 감사 : 2인
⑦ 지역별, 기수별, 직능별(이하“지회”라 한다) 회장 각1인
⑧ 사무총장, 사무국장, 각1인
󰊑 분야별 이사 및 차장 각 1인 이상

제9조 (임 기)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임원의 임기는 2년(당해년 1월1일부터 다음해 12월31일까지)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② 제8조 제7호의 임기는 그 지회의 임기에 따른다.

제2절 선출 및 업무범위

제10조 (선출방법 및 임명절차)
임원의 선출 및 임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① 회장과 감사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에서 인준 받아 호선 되고 그 외 다른 임원은 회장이 임명하도록 하며 장학회 상임이사와 감사 또한 상기와 같이 선출한다.
② 회장은 임기 만료 60일 전에 차기 회장 추천 공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반드시 차기 회장선출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회장에 출마하고자 하는 자는 각 기수의 추천을 받아 출마할 수 있으며, 공고 기간 내에 동문회 사무국에 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 기타 회장 선출방법 및 임명절차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한다.

제11조 (업무범위)
임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회장은 동문회를 대표하고 총 동문회 운영과 장학회운영 전반에 관하여 총괄한다.

② 상임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 한다.

③ 감사는 동문회 재정사항을 정기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수시 감사하여 운영위원회에 보고 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에서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④ 사무총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동문회의 사무국 업무를 총괄 집행하며, 사무국장은 사무국 업무를 주관하여 담당한다.
⑤ 이사는 각 분야별 업무를 담당하고 차장은 이사의 업무를 협력하고 보좌한다.(총무이사, 기획이사, 체육이사, 홍보이사, 조직이사, 사업이사, 대외협력이사)

제3장 회의

제1절 총회

제12조 (회의 소집)
총회의 회의 소집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이하“총회” 라 한다)로 나눈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2월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13조 (참석범위)
총회의 참석대상자는 총 동문회 회원으로서 체육대회 참가 기수까지 참석할 수 있다.

제14조 (회의내용)
총회의 회의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운영위원회에서 선출된 회장 및 감사의 인준과 고문추대, 회칙개정을 할 수 있다.
② 동문회 운영에 필요한 전반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③ 감사는 연중 예산 결산에 대하여 감사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15조 (의 결)
동문 회원 중 출석 동문회원의 과 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절 운영위원회 회의

제16조 (위원구성)
운영위원회 회의 위원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및 선출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동문 회장이 겸임하도록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동문회의 고문과 임원 중 제8조 제7호의 임원으로 구성한다.
③ 선출직 위원은 임원 중 부회장, 사무총장, 사무국장. 각 분야별 이사 및 차장을 회장이 임명한다.

제17조 (운영 및 의결사항)
운영위원회는 동문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① 예산, 결산 및 사업 계획
② 임원 임명의 승인
③ 고문 및 명예회원의 추대
④ 입회비 및 회비의 한도액
⑤ 각 기수 및 각 지역, 각 직장 회장단 승인
⑥ 총 동문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결정
⑦ 동문회원 포상 및 징계의결에 관한 사항

제18조 (회의 소집)
운영위원회 회의 소집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운영위원회는 정기 운영위원회와 임시 운영위원회로 구분된다.
② 정기 운영위원회는 매년 상ㆍ하반기 1회씩 총2회 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임시 운영위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운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제19조 (의 결)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때에는 회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20조(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동문회의 운영과 관련한 사항으로 긴급을 요하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8조 제5호, 제8호 내지 제9호의 임원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제17조 제1호 및 제17조 제4호의 운영사항은 소위원회에서 운영하지 못한다.
② 소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 효력을 가진다.

제3절 고문 및 자문위원

제21조 (구 성)
고문 및 자문위원이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고문은 당연직과 선출직으로 구분하며 의장은 당연직 고문 중에서 호선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 당연직 고문은 역대 총동문회장 역임 자로 한다.
③ 자문위원회 구성은 모교출신의 선출직 정치인으로 한다.


제22조 (회의 소집 및 운영)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회의를 개최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동문 회장에게 권고하거나 운영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 토의할 수 있다.

제4장 재원조달 및 회계관리

제23조(재원조달 방법)
총 동문회의 재원은 다음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① 입회비 및 회비
② 임원분담금
③ 각 지역, 직장, 기수별 분담금
④ 찬조금
⑤ 사업 수익금
⑥ 기타 수익금

제24조(회계 관리)
총 동문회의 기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분리하여 운영한다.
① 일반회계는 총 동문회 기금으로 충당된 모든 자산 및 수익금 중 특별회계 기금을 제외한 모든 기금을 말하며 기금은 총 동문회 법인계좌를 개설하여 유치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특별회계는 사무실 전세 임차금과 고정자산 등으로 하며 특별회계 기금은 회장 책임 하에 정기예탁 등으로 운용한다.
③ 특별회계 기금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할 수 있으며 일반 회계 기금으로 전용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사용하여야 할 경우에는 총회 의결에 따라 전용할 수 있다.

제25조(회계 연도)
회계 개시는 매년 1월 1일로 하고 폐쇄기는 12월 31일로 한다.

제5장 보칙

제26조(권한의 위임)
제8조 제7호(지역별, 기수별, 직능별)의 임원선출에 관한 권한은 당해 동문회에 위임 한다.

제27조(분담금)
총 동문회원은 일정금액 동문회 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28조(명시되지 아니한 규정 운영)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사회통념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동규정의 효력을 가진다.

제29조(청 문)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 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장 벌칙 및 포상

제30조(포상 및 징계)
총 동문회 및 모교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 되는 회원에 대하여는 포상을 하며, 총 동문회에 현저히 해를 끼친 회원에 대하여는 징계를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처분할 수 있다. 다만, 절차 및 방법 등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부 칙
(1976. 2. 25 개정)
(1974. 10. 10 개정)
(1977. 9. 25 개정)
(1987. 12. 27 전면개정)
(1990. 2. 4 개정)
(1997. 3. 개정)
(2000. 3. 개정)
(2005. 4. 23 개정)
(2009. 2. 07 전문개정)
(2011. 2. 19 전문개정)
(2013. 3. 22 전문개정)
(2015. 3. 5 전문개정)

(2019. 2. 21 전문개정)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장학사업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장학 사업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며 명륜 가족장학회 정관에 의한 장학 사업으로 인정한다.

제3조(회계 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제24조 제1호는 총 동문회 법인통장이 개설되어 입금되는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