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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명륜가족장학회 정관


:::::: 제1장 총칙 ::::::

 

1(목적)

이 법인은 사회 일반의 이윤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강릉명륜고등학교 학생(졸업자로서 대학생 및 대학원 재학생 포함) 및 동문 자녀에게 장학 사업을 실시하여 국가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지도적 인물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2(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명륜가족장학회라 칭한다.

 

3(사업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 소재지는 강원도 강릉시 율곡로 2920-8 강릉명륜고등학교 내에 둔다.

 

4(사업)

1.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 사업을 행한다.

(1) 장학사업

(2) 기타 목적 사업에 부수되는 사업

2. 1항의 목적 사업의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다음의 수익 사업을 한다.

(1) 출연 재산의 관리 사업

(2) 부동산 임대업

(3) 1조 목적과 관련된 수익 사업

(4) 위 각호에 부수되는 수익 사업

3. 수익 사업을 경영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5(법인 공여 이익의 수혜자)

1. 이 법인이 제4조에 규정한 목적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이 법인의 목적 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강릉명륜고등학교 학생(졸업자로서 대학생 및 대학원 재학생 포함) 및 동문 자녀에 한한다.

 

:::::: 제2장 재산과 회계 ::::::

 

6(재산의 구분)

1. 이 법인의 재산은 이를 기본 재산과 보통 재산으로 구분한다.

2.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 재산으로 하고 기본 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 재산으로 한다.

(1) 설립시 기본 재산으로 출자한 재산

(2) 기부에 의존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 목적에 비추어 기본 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얻는 것은 예외로 한다.

(3) 보통 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 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회계 잉여금 중 적립금

3. 이 법인의 기본 재산은 다음과 같다.

(1) 설립 당시의 기본 재산은 별지 목록 1과 같다.

(2) 현재의 기본 재산은 별지 목록 2와 같다.

 

7(재산의 영리)

1. 6조 제3항의 기본 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 부담 또는 권리의 기권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법인이 매수 기부 체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3. 기본 재산 및 보통 재산의 유지, 보수 및 기타 관리(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4. 기본 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목록을 변경하여 정관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8(재산의 평가)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에는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9(경비의 조달 방법등)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 재산의 과실, 사업 수익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10(회계의 구분)

1. 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 사업 회계와 수익 사업 회계로 구분한다.

2. 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내용은 수익 사업 회계로 처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내용은 목적 사업 회계로 처리한다.

3. 2항의 경우에 목적 사업 회계와 수익 사업 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내용은 공공 내용 배분에 관한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11(회계 원칙)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 성과와 수지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 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 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12(회계 연도)

이 법인의 회계 연도는 정부의 회계 연도에 따른다.

 

13(예산 외의 채무 부담 등)

예산 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기권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 회계 연도의 수입금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금을 차입(이하 장기차입금이라 한다)하는 경우 차입하고자 하는 장기 차입 금액이 기본 재산 총액에서 차입 당시의 채무 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미만으로서 차입하고자 하는 금액을 포함한 장기 차입 금액의 총액이 100만원 미만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4(임원의 보수 제안 등)

17조의 규정에 의한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의 보상은 예외로 한다.

 

15(임원 등에 대한 재산 대여 금지)

1. 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이용하게 할 수 없다.

(1) 이 법인 설립자

(2) 이 법인의 임원

(3) 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2. 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없이 대여하거나 이용하게 할 수 없다.

 

:::::: 제3장 임원 ::::::

 

16(임원의 종류와 정수)

1 이 법인이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이사 14

(2) 감사 2

2. 1항 제1호의 이사에는 이사장을 포함한다.

 

17(상임이사)

1. 4조에 규정한 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 중 1인을 상임이사로 임명할 수 있다.

2. 상임이사의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한다.

 

18(임원의 임기)

1. 이사의 임기는 4,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19(임원의 선임 방법)

1.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인가를 받아 취임한다.

2. 임기 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3.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20(임원 선임의 제한)

1.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이사 상호간에 공익 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 관계에 해당하는 이사의 수는 제16조 이사 정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2.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제1항에 규정한 특수 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야한다.

 

21(이사장의 선출 방법과 그 임기)

1. 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선출하고 감독청의 인가를 받아 취임한다.

2.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22(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1.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상임이사에게 위임한 사항을 제외)을 처리 한다.

 

23(이사장의 직무 대행)

1.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2.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의 선출은 이사회에서 이사 정수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4.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 대행자로 선임된 이사는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24(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 현황을 감독 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 할 때에는 이사회에 그 규정을 요구하거나 감독청에 보고 하는 일

4. 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 날인하는 일

 

:::::: 제4장 이사회 ::::::

 

25(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한다.

1. 이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자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3.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위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기타 위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26(의결 정족수)

1. 이사회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2.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 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이사회의 의결은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출석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27(의결 제외 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28(회기)

이사회는 매년 1회 이를 개최하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시 이를 개최한다.

 

29(이사회의 소집)

1.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회하고 또 그 전원이 의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0(이사회 소집의 특례)

1. 이사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 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2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2.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을 요구한 때

3. 2항에 의한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31(서면 결의 금지)

이사회의 이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 제5장 보 칙 ::::::

 

 

32(정관의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3(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4(잔여 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 재산은 강원도교육청에 귀속된다.

 

35(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36(공고 사항 및 방법)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신문 또는 인터넷에 공고한 후 시행한다.

1.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2. 법인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일반인에게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이사회에서 의결한 사항.

3.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연도 3월말까지 공개한다.

 

:::::: 부칙 ::::::

부칙(행정과-8619, 2021.3.23)

본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과-20214, 2021.7.8.)

본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